개인채무자보호법 연체자 채무조정 가능
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은 3000만 원 이하의 대출을 연체한 사람들에게 중요한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. 이 법은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제공하며, 연체자의 부담을 줄이고 재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. 개인채무자보호법 간편 확인하기 개인채무자보호법 채무조정 개인채무자보호법의 가장 큰 변화는 3000만 원 이하의 대출을 연체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공식적으로 가지게 된다는 점입니다. 이는 채무자가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금융기관의 요구에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에 맞춰 협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.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조정을 요청하면 경매나 채권 양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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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10. 22. 09:10